2025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실시<제공=합천군> |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9세 이상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합천군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합천군민이며, 2025년 국가자격증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취업여부, 소득 및 자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대상자 선정>청구>지원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신청은 합천군 제2청사 2층 일자리경제과(합천읍 중앙로 63)를 방문하면 된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구인·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더욱 당당하고 보람찬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합천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