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은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보장제 시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군은 2024년 12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2025년 대상 농산물 56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1일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군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시기별 기준가격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폭염·장마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7~9월과 난방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 2024년 55품목 중 53품목은 유지하고 푸드플랜 유통시장에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품목(참나물, 피망)은 제외하고 3품목(냉이, 쑥갓, 청경채)을 추가했다.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130%를 적용했으며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군수 품질인증제 인증 농가도 지난해 283 농가에서 290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청양형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2019년 조례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면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받으며 그 효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모든 푸드플랜 출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가격 보장제와 시기별 기준가격 적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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