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 21가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40세 미만(19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욱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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