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가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동안(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이며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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