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 지원내용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Ⅱ유형 지원내용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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