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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금리는 연 1%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2월 28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양산시와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을 개선하고 농어업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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