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지난해 12월 19일에 개정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 6개월 성공 주민에게 체중계나 이어폰 등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금전적 혜택으로 변경해 금연 성공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비롯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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