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아산시의 표준(단독)주택은 1359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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