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동차 이전 시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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