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업인수당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시작<제공=거제시> |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농어업인수당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이다.
거제시는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각각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1만3000명에게 38억 원을 지급했다"며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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