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찾아가는 안전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제천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전문가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함 요인과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한 뒤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및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이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중 상시로 제천시청 건축과(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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