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리플릿<제공=경남도> |
간편신청은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이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이 ha당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됐다.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30만 원이 지원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6만7600 농가에 2403억 원 공익직불금을 지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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