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의 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가능하다.
선정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심사하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김민수 기업통상과장은 "기업 경영난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000억 원, 인증수수료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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