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안내문. |
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20개 보장항목을 23개로 늘리고, 주요 항목의 보장금액을 늘리는 등 보장내용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 2024년 10월 신설된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상해위험사망·상해후유장해, 유독성물질사망 등 3개 항목이다.
반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등 기존 항목들은 현행 보장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당시 음성군민이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관련 문의와 신청은 보험사 콜센터(☎ 1577-5939)를 통해 가능하다.
조병옥 군수는 "군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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