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벼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제공 |
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영농 편익 증진과 기계화 영농 촉진을 목표로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일반 농기계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일반 농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25종의 농기계를 지원하며, 기준 가격의 30~50%를 보조한다.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농업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기준 가격의 60%를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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