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추후 정확한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특별징수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 후 환급액이 발생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서면, USB 등)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 사항(2024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거나, 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539-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법인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 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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