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지하화 사업, ‘순항’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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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지하화 사업, ‘순항’ 기대한다

  • 승인 2025-02-02 13:37
  • 신문게재 2025-02-03 19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을 뒷받침할 제도 기반은 마련됐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철도 지하화 자체로 끝날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다. 속도감 있는 추진에 온 지혜를 모을 때다.

이 사업은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상부 공간 활용의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강조된다. 도시, 금융, 철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이유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상부 개발 수익이 지하화 비용을 상계하고 순익이 남느냐의 문제다. 물론 교통체증과 소음,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해소와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이 중시돼야 한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상부 데크화 같은 입체 개발 방식으로 축소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고육지책을 내놓은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일부 국비 지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지하화를 고려했으면 한다. 철도시설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취지는 몇 번이고 옳다. 다만 상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만 갖고는 '순항'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무적 타당성 한 가지가 단절된 도심 공간 재창조라는 정책 기조를 좌우해선 안 된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탄력을 붙일 시스템을 왜 입법화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철도지하화가 새로운 지역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고 다수 시민이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전은 동서 지역 간 단절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특별법 취지에 잘 근접한 모델이다. 일단 시작한 철도 인프라 사업은 향후 정권·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봐야 한다. '막 오른 철도전쟁'에 철저히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3곳(서울과 경기·인천)과 비수도권 2곳(대전·부산) 중 선도(1차) 사업 구간에 선정된 1곳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첫 번째 시험을 잘 치르도록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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