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97건으로, 피해 규모는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관련법으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비중이 32%에 이른다. 국내 연구 인력에게 이직을 제안해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해 기술을 빼내거나 국내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빼낸 뒤 철수하는 방식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유출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지능화·고도화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기술 탈취를 시도할 만한 위험 영역을 탐지하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다른 방첩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핵심 기술 유출 수사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반도체 핵심 인력 30여 명을 중국 업체로 보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인력 알선 브로커 사건 피해액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특허청을 비롯한 범정부적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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