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의 하위법령이다. 법령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례의 핵심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대폭 완화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도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16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같은 관련 특례는 대전역세권 주변과 대전조차장 일대 등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역 일대 상부 공간을 개발해 복합 상업시설, 청년 창업 공간, 공공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전조차장은 이전 후 기존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인근 재개발 사업 진행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선 조율 등을 놓고서 논의가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입체화 및 상부 개발로 선회한 대전은 선도지구 발표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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