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상지역은 공군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인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인 남일면·장암동 일부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27일) 이후 신청하지 못 한 주민이어야 한다.
1인당 월 보상금은 1종(95이상 웨클)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3만원이다. 전입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28일까지 정부24(https://www.gov.kr)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방문 접수처 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2월 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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