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대학 노조가 A 총장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모 사립대 총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0월 해당 대학 노조는 4월 17일부터 일주일간 A씨가 근무시간과 회식 중 대학 총장 관사, 총장실, 자동차 안에서 계약직인 비정년 트랙 신임 여교수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유성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A씨는 노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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