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겸 대전시당 위원장. |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며 선고를 미뤘던 만큼, 무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정치인 황운하’는 물론 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송철호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A 전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서류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당시 황운하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2020년 1월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황 원내대표에게 공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비서관도 징역 2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당시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와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애초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하며 변론을 두 차례 재개하면서 황 원내대표 등은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재판에 충실히 임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무죄가 아니면 어떤 결과도 의미가 없다. 재판부가 숙고해온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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