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법 개정 홍보 사진. |
이번 개정안의 경우 다자녀 가구와 소형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6인승 이하 140만 원 한도)했으나, 2025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다.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6인승 이하 7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소형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다른 주택 구매 시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등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군민들의 주거 안정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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