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기존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을 올해는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직불금 접수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청 기간을 정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에 비대면 접수는 이달 말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24년 공익직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가이다.
지난해 지급받은것과 동일하게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대상자 외에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의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기철 농업정책과장은"직불금 지급이 농업인의 공익 증진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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