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한 결과 업무추진비 상당수가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유관기관 간담회'와 같이 막연한 제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종합청렴도 5위인 천안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을 지불하면서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285건(21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주말 등 휴일에 사용하거나 타 지역에서 사용한 건도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나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심야 시간(23시 이후) 사용이 불가함에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결제해 부당사용자로서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당사자에 대한 의원들의 징계요구가 선행돼야 하므로 사실상 행정적 처분이 쉽지 않다.
게다가 시의회 사무국은 예산집행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인용되는 집행기준이 폐지된 지 수년째 흘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불규칙하게 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공개하고 있다.
의장 역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연 1회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업무조차 소홀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업무추진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추진비 관련 부당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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