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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 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시설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용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품이다.
군은 2월 10일까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 확정 후에는 2023년 11월 3일 제정된 '청양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급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초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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