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참석자 모습 |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 중앙지구대는 1월 24일 관내 열쇠업체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체 치안 활동의 일환이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신속한 강제 개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범죄율 상승과 '112신고처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가택 내 긴급출입 상황이 확대됐으며 그에 따라 강제 개방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기존에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소방서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강제로 개방했으나 이는 출입문 자체를 떼어내고 파손하는 형태로서 원상복구 시까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사생활 침해 및 2차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앙지구대에서는 24시간 출동 가능한 관내 열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파괴 개방이나 도어락만을 파손해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 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제개방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고 소방 공동대응으로 개방 시 출입문 자체의 과도한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협약 열쇠업체에 우선 출동을 요청하고 협약 열쇠업체는 경찰관의 출동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며 기술비는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출장비 및 도어락 교체비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사후에 지급한다.
전중태 중앙지구대장은 "관계성 범죄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주민불안 해소 및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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