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통해 800여 명의 조합원 중 2023년에 조합비를 납부한 250여 명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550여 명의 투표권은 예고없이 박탈했다.
조합장 A씨는 이날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합 정관 9조3항을 적용해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 이를 지난 21일 공고했다.
조합 선거규정 제7조4항에 따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대상은 정관 9조3항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2025년도 선거권을 전년도인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특정해 조합비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건 아전인수식 정관 해석"이라며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 9조3항을 적용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 H씨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했으나 조합 측은 "선거공고일이 하루 지났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공고일이 지났더라도 조합비의 일부라도 납부하면 정관 제9조3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선거 부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염업 조합이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고유 권리인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폭거"라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염업계에 종사해온 조합원 K씨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해야 할 조합이 거꾸로 조합원 수백명의 선거권을 침탈한 것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서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사전에 이를 알리고 조합비 납부를 독려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뿐 아니라 2023년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228명이며 사고, 사망, 폐전 등으로 탈퇴한 이들을 감안하면 현재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18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선거인 명부에는 250여 명이 등록돼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 70여 명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선거인단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조합정관 9조3항은 2023년 8월 28일 개정됐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선거공고일인 2025년 1월 21까지 2년이 충족되지 않아 2023년 조합비 납부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외 조합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정관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정관 9조3항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라는 정관을 적용하면 현재 선거권을 가진 250여 명도 선거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K씨는 "현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장 개인의 통장으로 조합비를 입금하라면서 계좌 번호를 문자로 보냈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규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L씨가 조합비 납부 여부를 묻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나는 그런 것 모른다"면서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현 조합장 지지자들의 선택적인 조합비 납부와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권을 박탈 당한 조합원들은 대한염업조합 선관위를 찾아가 문제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공개 청취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금면 조합원 Y씨는 "공고 후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촉박하게 선거일을 2월 6일로 결정하는 등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며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한염업조합 조합장은 비상근직으로 무급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조합장 A씨는 10개월 급여를 받았고, 개인송사 변호사비를 조합 공금으로 처리하는 등 약 5000여 만원의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직원 급여 갈취, 불법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A씨는 본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합장 선거권은 정관에 따라서 했을 뿐 문제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노코멘트하겠다. 그리고 직원 급여 갈취 건은 노동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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