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흥덕면 신송리에서 최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보고 이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우선으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졌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발생지역 마을 이장회의 소집과 조경수 농가 대상 방제계획 설명,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 이동단속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전북 고창군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고창군 제공 |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64.4㏊의 산림에 대해 방제사업을 착공했으며 이는 첫 재선충 발생 보고 64일 만이다. 통상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산림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2월부터 재착공한다.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피해고사목 방제기간'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고창군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염목 제거와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매개충 활동기 이전인 4월 이전에 1차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예산과 추가적으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4월부터 매개충에 대한 드론 방제와 감염목 제거 등 2차 방제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종신 산림녹지과 과장은 "재선충 매개충의 특성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잠복기로 현재는 확산 시기가 아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