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은 2월 21일까지 총사업비 44억 원 규모로 야영장 조성을 희망하는 군민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글램핑 시설,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함양군 주소지를 둔 개인으로, 본인 소유 부지에 자동차 야영장업을 운영하려는 군민이다.
단, 사업 부지는 산지(임야)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전 관련 인허가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임야가 77%인 지역 특성을 활용한 이번 사업으로 군민 소득 창출과 생활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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