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은 2월 25일까지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1·2차 구분 없이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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