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업인수당 관련사진<제공=거창군> |
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 검토 후 2025년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각각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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