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일반 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이 배정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만약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합격 처리된다.
국세 경력자는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고 회계학 2과목만 응시하며,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받는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이상이면, 국세 경력자도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마련됐고, 제1차와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앞선 1월 24일 공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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