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금융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소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담 및 접수는 주 2회(월요일 오전 9시~12시,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금산읍 농협 금산군지부 3층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산출장상담소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에 문의.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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