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31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최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부수 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수 거래 감면 항목이 신설되는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이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로 ▲급여 이체 50만 원 이상(0.3%포인트) ▲카드 결제 30만 원 이상·70만 원 이상(최대 0.2%포인트)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포인트) 등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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