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과 노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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