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시작<제공=밀양시>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49세 사이 신혼부부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부부 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