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제공=창원시> |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2%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며, 자녀 1명당 20%씩 추가 지원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총 50억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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