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제공=창원시> |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올해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지원 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시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이다.
특히 리모델링 후 4년간 시세 반값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용지 활용은 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4년간 의무 운영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전·월세 임대해야 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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