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신청자 중 지급내역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모바일이나 ARS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와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 경작자로 농촌 거주 및 영농 3년 이상,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시는 4월까지 신청·등록을 완료한 뒤 자격 검증과 실경작 여부,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함께 준수사항 성실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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