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올해 총 880대 보급에 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차로 승용 250대와 화물 1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090만 원(소형 기준)이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진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 2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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