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제공=거제시> |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시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발주하는 원도급 건설사다.
지원 금액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100%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시 건설지원과(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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