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는 지역 내 영보연탄의 폐업으로 인한 연탄 공급 불안정과 난방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보령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도 지원 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외 지역에서 보령시로 연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를 거리에 비례해 지원하며, 5km마다 1장당 1.5원씩 최대 100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월 중 신규사업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2월에는 추가 사업자 선정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연탄공급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도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연탄수송업자는 50㎡ 이상의 하치장을 소유 또는 임차 운영 중이어야 하며, 2024년도에 4만장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령시 공식 웹사이트(www.brc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원 첫해인 2024년에는 관내 35만장의 연탄에 대해 약 2,800만원의 수송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관내 연탄 가격 인상률은 8.6%에 그쳤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연탄공장이 폐업한 호남 지역의 연탄 가격 인상률 37%~50%와 비교해 최대 41% 낮은 수준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연탄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에너지 복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령시의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지속 시행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정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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