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뀐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가구일 경우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40만 원으로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는 차량 유형별 혜택에 일부 변화가 생겨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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