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비닐 선별 현장 모습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31일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전국 최고가로 대폭 인상·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수거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최대 52% 인상한다.
색상별로 깨끗하게 선별해 별도 조치 없이 재활용업체로 바로 공급 가능한 A급 폐비닐의 경우, kg당 170원에서 52% 인상한 260원을 지급하고 B급 폐비닐은 지난해 kg당 150원에서 20% 오른 180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보상금 인상이 농촌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57t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보상금으로 3억8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2600t 수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으로 수거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는 방치한 폐비닐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불법 소각을 막아 산불과 미세먼지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마을 단위로 수거보상금을 확대해 공동자금 마련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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