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강소기업 육성 등 4대 핵심사업을 본격화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 규모로, 특례기업의 대출한도를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상향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매출액 1억 원 미만 제한을 폐지해 지원문턱을 낮췄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기업, 조선·항공·원전·방산산업 협력업체다.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월 말 현재 49개 기업에 128억 원이 승인됐다.
시는 이와 함께 4대 핵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를 신규 선정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강소기업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사업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현장애로컨설팅, ESG 경영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028년까지 150개사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5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장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과 맞춤형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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