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1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에 각각 금고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교사의 요구로 버스에서 하차한 학생 중 한 명이 버스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
교육계는 재판부를 향한 선처 소호와 함께 이대로라면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우려된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판결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인솔 중 제자의 상실이라는 아픔을 겪은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보호자와 함께 있는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불의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고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학교안전법을 근거하지 않고 교사의 과실 여부를 과도하게 임의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판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2024년 4월 교사 선처 탄원서를 춘전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체험학습 진행은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2025년 6월 개정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추가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에 담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구가 모호하고 선언적이란 이유에서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2월 11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땐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도 교사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지금도 많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줄어들고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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