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 시세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됐다.
올해 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2만 425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대비 745필지가 추가됐다. 해당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84%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92%이며, 서울 3.91%, 인천 1.83%, 대구 1.46%, 울산 1.07%, 경남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3.06%), 수영구(2.58%), 해운대구(2.28%), 동래구(1.94%)는 시 평균(1.84%)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0.66%), 동구(0.88%)는 영 점대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와 낮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다. 제일 높은 토지는 '서면 동보프라자'로 ㎡당 4372만원(전년 4335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1040원(전년 9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2월 2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된다. 재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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