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제공=의정부시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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