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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조치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1월분 고지서부터 주택당 월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8845원에서 1155원 증액된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세부사항 협의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보령시는 2019년 7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는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인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등이 받아온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위한 조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원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보령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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